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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업자등록증(카페) 발급받기 [그냥가면 주는 건지 알았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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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업자등록증(카페) 발급받기 [그냥가면 주는 건지 알았다]

아낌없이 받는 나무 2020. 7. 5. 00:55

※ 저는 전문가가 아니며 제가 겪은 경험을 토대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꿈꾸는 회사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쓰는 글입니다.

해당 블로그의 내용은 100%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하고 제일 처음해야되는 절차가 보건증 신청, 그 다음이 사업자등록증 발급이다.

사업자 등록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에 가거나 홈택스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귀찮으면 세무대리인에게 맡겨도 된다. (세무대리인은 구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경험상 반드시 구하길 추천)

 

보건증 신청의 경우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보건소에서 저렴하게 진행하기는 어렵고, 

보건소에 가면 보건증을 받을 수 있는 인근 병원 리스트를 받을 수 있다.

대신 비용이 엄청 차이난다. (병원 보건증 2만5천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영업허가증은 

 

1. 위생교육필증 (약 2만 8천원)

2. 보건증 (보건소 불가, 병원 진행시 2만 5천원)

3. 임대차 계약서

4. 신분증

5. LPG가스 사용시 가스 안전검사필증 필요 (약 5만원, 첫 프랜차이즈에 도시가스가 안들어와서 돈내고 받았다.)

6. 소방필증 : 지하 층이면서 바닥면적이 약 20평, 지상 2층이상이면서 바닥면적이 약 30평이면 필수

 

이 네가지 + @ 를 준비해야 한다.

저 서류를 다준비하고 구청에 가서 관련 부서를 돌아다니면서 도장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있다.

(뭔가 숙제 검사 받는 학생 느낌)

위생교육필증은 온라인 교육을 수료하면 자동으로 나온다. (회사에서 하는 사이버강의 생각하면 됨) 

보건증은 신청하면 약 일주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구청에 꼭 전화해서 물어보고 진행하기를 추천한다.

아 그리고 영업허가를 받을 때 관련하여 세금도 추가로 납부하는데 금액이 2만5천원인가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렇게 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한 기초서류 하나를 받은 것이다.

이 서류와 함께,

 

1. 영업허가증

2. 임대차 계약서

3. 공동 사업 증명 서류(동업계약서) : 2인 이상 공동사업시

4. 자금출처명세서

  :금지금 도매 및 소매업, 과세유흥장소,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기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차량용 주유소 운    영업, 차량용 가스 충전업, 가정용 액체연료 소매업과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및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을 영위    하는 사업의 경우에 필요한데 우리가 접하는 대부분의 프랜차이즈는 해당없다. 

 

위의 서류를 모두 갖추었으면 세무서로 가서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과정에서 간이사업자로 할 것인지 일반사업자로 할 것인지 선택하는 과정이 더 있는데

이 부분은 다른 글을 통하여 설명해야 할 것 같다.

아무튼 이 과정도 지나서 모든 신청과정이 진행되었다면,

확정일자까지 받도록 한다.  아파트 전세계약 할 때 했던 확정일자를 상가임대시에도 할 수 있다는 것을 프랜차이즈를 하면서 알게되었다. 처음에 이런게 있는지도 몰라서 세무서를 두번가게 되었는데, 이 글을 보는 분들은 이왕 간김에 같이 받아오시길.

 

이 모든 과정들이 끝나면 드디어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다.

 

 

*누락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들은 발견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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