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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첫번째 선택]

아낌없이 받는 나무 2020. 7. 6. 15:05

※ 저는 전문가가 아니며 제가 겪은 경험을 토대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꿈꾸는 회사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쓰는 글입니다.

해당 블로그의 내용은 100%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자를 신청할 때 가장 처음 고민이 되는 것은 다름아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선택이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좀 하다보면 해당 질문에 대해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국세청 공식 블로그 :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ntscafe&logNo=220671461271

 

간이과세자vs일반과세자 어느것으로 등록해야 할까요?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어느 것으로 등록해야 할까요? 세금의 재발견ㅣ稅내기 정보창고 나일해 씨는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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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요약해보면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1. 연간 4,800만원의 매출이 나오는가?

2. 간이과세배제업종인가?

 

이 두가지로 볼 수 있다.

 

우선 첫번째인 연간 4,800만원의 매출은 프랜차이즈 운영을 하면 대부분 가능한 금액이라고 본다.

연간 4,800만원이라는 소리는 월 200만원의 매출이라는 것인데, 프랜차이즈를 시작하면서 월 200만원의 매출을 생각하지 않는 만큼 해당 지표는 상당히 낮은 수치다.

 

그렇다면 모두가 일반과세자로 신청하면 되는 것 아닌가?

 

결론적으로는 결국 모든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일반과세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자동으로 전환되기 전에 간이과세자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간이과세자도 한번 고려를 해보아야 한다는 관점을 말하고 싶다. 

 

프랜차이즈도 업체나 종목, 점포의 상태에 따라 초기 공사비, 집기비등 시설이나 물품 재고에 들어가는 돈이 다 다르다.

이런 경우는 일반과세자로 시작하면 좋은 것이 부가세를 다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인테리어 공사가 3,000만원 견적이 나왔다면 부가세 10%를 더하여 3,300만원을 업체에 지급하고 나중에 부가세 환급받을 때 300을 돌려받는 것.

이 때문에 초기에 시설투자가 많은 프랜차이즈는 일반과세로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고,

초기에 시설투자가 많지 않은 프랜차이즈는 간이과세로 시작해서 매출에 대한 세율을 낮게 적용 받는것이 유리할 수 있다.

 

일반과세의 장, 단점

- 물건등을 구입하며 받은 매입 세금 계산서 상의 부가세를 전액 공제 받을 수 있다.

-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수 있다. (받는게 아니라 발급해주는 것, 받는건 물론 할 수 있다.)

- 세율이 간이과세보다 높다.

 

간이과세의 장, 단점

- 0.5%~3%의 낮은 세율이 적용됨 

- 매입 세금 계산서의 5~30%만 공제가 가능하며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다.

 

 

위에서 언급한 것 처럼 결국 년 4,800만원의 매출을 넘길 것이고, 모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될 것이다.

(자동으로, 다음해의 7월 1일 기준)

 

결론적으로 초기에 시설투자나 물품 재고등으로 인하여 투자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사람들은 일반과세로 신고하여 부가세를 전액 공제 받고, 초기 비용보다 매출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은 간이과세로 시작하여 낮은 세율을 노려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세금은 투명하고 착실하게 냅시다.)

 


 

참고사항으로 

 

간이과세자로 신청해도 안되는 업종에 대해 링크를 건다.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경영사업(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행정시 및 시 지역과 국세청장 고시지역 소재사업자), 부동산임대업(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행정시 및 시 지역에 소재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 임대),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등 특정 사업서비스업

 

사업서비스업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역무 및 기타 행위를 사업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며, 표준산업분류에서는 연구개발업(70),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3), 사업지원서비스업(75)으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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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백과] 간이과세 [simplicity taxation, 簡易課稅] ((주)조세통람, 2019. 10. 10., (주)조세통람)

 

 

 

*누락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들은 발견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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