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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020.07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 개정 [관련 이슈]

아낌없이 받는 나무 2020. 7. 7. 12:08

※ 저는 전문가가 아니며 제가 겪은 경험을 토대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꿈꾸는 회사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쓰는 글입니다.

해당 블로그의 내용은 100%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서 6월 30일 치킨, 피자, 커피, 기타 외식업종 표준 가맹계약서를 제, 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링크 :

https://www.ftc.go.kr/www/cop/bbs/selectBoardList.do?key=203&bbsId=BBSMSTR_000000002321&bbsTyCode=BBST01

 

표준가맹계약서 -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가맹계약서는 가맹사업법 및 업종 특성 등을 고려하여 법 위반을 최소화하고 계약서 작성시의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보급하는 표준계약서로서,공정거래위원회는 이 표준가맹계약서의 ��

www.ftc.go.kr

 

주요 내용으로

 

1. 가맹점 불시 방문 점검 금지

2. 가맹점 자체 식자재 조달 허용

3. 가맹계약서에 예상 매출액 기재

4. 10년 장기 점포 계약 해지 제한

 

이 있다. 

 

각각의 업태에 따라 다른 표준가맹계약서를 업로드 했기 때문에 위의 링크에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이다.

 

지난번에 썼던 글 중에 10년정도 가맹을 이어간 가맹점의 경우 본사에서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도 있다고 언급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하여 본사가 함부로 계약해지를 할 수 없게 되었다. 

또 본사의 불시 방문 금지의 경우 영업시간을 제외한 시간만 해당하며, 이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를 사전에 해야한다고 한다.

2번의 식자재 조달은 천재지변 등으로 공급이 지연될 때에만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조달이 가능하며, 본사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한다. 천재지변의 경우 흔하지 않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단순한 개정의 움직임에도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더 큰 이슈는 이게 아니다.

 

예전 뉴스 기사에 따르면 가맹점주가 무슨 사장이냐? 가맹노동자다! 라는 글이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갑질을 하는 경우도 있고, 마진 자체가 점주가 뛰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낮은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교섭단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었는데, 정부에서 이 부분을 입법화하려고 한다.

프랜차이즈 본사를 상대로 한 단체교섭권이 인정되면 그동안 갑질을 하던 프랜차이즈들은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것이다.  때문에 단체교섭권이 실제로 입법화될지는 예측하기 힘드나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누락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들은 발견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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