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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매장 내에서 음악을 틀어도 되나? [매장내 음악 저작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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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매장 내에서 음악을 틀어도 되나? [매장내 음악 저작권]

아낌없이 받는 나무 2020. 7. 10. 15:22

※ 저는 전문가가 아니며 제가 겪은 경험을 토대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꿈꾸는 회사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쓰는 글입니다.

해당 블로그의 내용은 100%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레돈까스

 

 

  크리스마스가 되면 항상 캐롤이 흘러나오다가 어느 순간 부터 캐롤이 들리지 않게 되었다. 다들 왜 그런지 이유가 궁금했는데 알고보니 캐롤에도 저작권이 있어서 영업점에서 저작권료를 지불하거나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으면 틀면 안된다는게 그 이유였다. 어릴적 소리바다 같은 사이트에서 마구마구 음원을 다운받아 듣던 시절도 있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저작권에 대한 인식과 제도가 개선되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든다.

 

  각설하고, 그렇다면 매장에서 음악을 스트리밍하는 것은 과연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다' 조건이 충족 되면

 

2018년도 부터 우리나라는 공연권료를 납부하면 음악을 영업점에서 재생하는 것이 가능하다.  (2018년 8월 23일 시행)

해당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추가된 음악 저작권료 납부 대상 업태 :

 

50㎡ (15평) 이상인 아래 업태 (이하의 면적에서는 해당사항없음)

커피전문점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등)

체력단련시설

+ 복합쇼핑몰, 대규모 점포

 

예외사항 : 50㎡ (약 15평) 이하의 소규모 매장과 전통시장은 제외

 

2) 기존에 공연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던 업태 :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유흥주점

경마장 등의 사행사업 시설 및 골프장, 스키장 등 체육시설

여객용 항공기, 열차, 선박 등 교통 시설 및 호텔, 콘도, 유원지 등 관광 시설

대형마트, 백화점, 전문 판매점, 쇼핑센터

 

 

그렇다면 그 금액은 어느정도이며 어디에 납부를 해야 될까?

 

 음료점 및 주점업 (최저 월정액 4,000원부터 최고 20,000원)

등급 영업허가면적 총액(월) 1)사용료 (월) 2)보상금 (월) 비고
1 50㎡ ~ 100㎡미만 4,000 2,000 2,000
1등급씩 하향 적용 (1등급 제외)
2 100㎡ ~ 200㎡미만 7,200 3,600 3,600
3 200㎡ ~ 300㎡미만 9,800 4,900 4,900
4 300㎡ ~ 500㎡미만 12,400 6,200 6,200
5 500㎡ ~ 1,000㎡미만 15,600 7,800 7,800
6 1,000㎡이상 20,000 10,000 10,000

 

 

 체력단련장 (최저 월정액 11,400원부터 최고 59,600원)

 

등급 영업허가면적 총액(월) 1)사용료 (월) 2)보상금 (월) 비고
1 50㎡ ~ 100㎡미만 11,400 5,700 5,700
1등급씩 하향 적용 (1등급 제외)
2 100㎡ ~ 200㎡미만 22,000 11,000 11,000
3 200㎡ ~ 300㎡미만 28,800 14,400 14,400
4 300㎡ ~ 500㎡미만 37,000 18,500 18,500
5 500㎡ ~ 1,000㎡미만 46,400 23,200 23,200
6 1,000㎡이상 59,600 29,800 29,800

1)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가 징수하는 공연사용료의 합계

2)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가 징수하는 공연보상금의 합계

 

 

납부처

 

[대상 업종별 징수 단체]

구분 통합징수단체 대상업종
제1유형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노래연습장, 유흥 주점, 단란 주점, 에어로빅장, 무도장, 무도 학원, 전문 체육시설, 공연장

(매장음악서비스미사용)

(한국음악저작권협회)
2018년 납부 확대 업종: 커피전문점 등 비알코올 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및 기타 주점, 체력단련장, 복합쇼핑몰, 그 밖의 . .대규모 점포 / 경마 경륜 경정, 골프장, 스키장, 항공기, 선박, 열차, 호텔, 콘도미니엄, 카지노, 유원시설, 대형마트, 백화점, 전문점, 쇼핑센터

(매장음악서비스미사용)
매장음악서비스 사업자

※ 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작사·작곡가 등),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작사·작곡가 등),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가수, 연주자 등),한국음반산업협회(음반제작자)이상 4개 단체

※ 매장음악서비스 사용 영업장 공연권료 납부처

㈜브랜드라디오, ㈜샵캐스트, ㈜씨에스비, ㈜씨제이파워캐스트, ㈜에이디엔노뜨, ㈜엠텍크루, ㈜원트리즈뮤직, ㈜위프엔터테인먼트, ㈜이스트비트, ㈜토마토뮤직, ㈜펌프스테이션, ㈜플랜티넷. 이상 12개 사

 

 

이밖의 자세한 정보는

한국저작권 위원회 '디지털저작권거래소' 를 방문하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https://www.kdce.or.kr/user/storeMusic/useInfo/useFaq/info.do

 

디지털저작권거래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Section 1. 공연권료란 section 1 공연권료란? 1. 공연권료의 정의 Q. 공연권료는 무엇이며, 누구에게 주는 것인가요? 공연사용료와 공연보상금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공연권료란, 공연사용료와 공�

www.kdce.or.kr

 

만약 그냥 노래를 틀어 놓으면?

 

  법률상 저작권침해로 민형사상 분쟁의 소지가 있다. 「저작권법」에서는 타인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저작권자가 침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제123조, 제125조 내지 제126조) 및 형사고소(제136조 내지 제138조, 제140조)를 통해 구제가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그냥 핸드폰 스피커로 노래를 크게 틀어 놓는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하니 저작권료를 내고 편히 음원을 사용하자

 


 

*누락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들은 발견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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