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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랜차이즈 박람회에 한번 가볼까? [프랜차이즈 업체 알아보기] 본문

회사원 창업하기 [창업관련 정보]

[2] 프랜차이즈 박람회에 한번 가볼까? [프랜차이즈 업체 알아보기]

아낌없이 받는 나무 2020. 7. 4. 02:21

※ 저는 전문가가 아니며 제가 겪은 경험을 토대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꿈꾸는 회사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쓰는 글입니다.

해당 블로그의 내용은 100%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가게를 운영하려니 뭐 부터 해야 될지 모르는 막막함에

보통 프랜차이즈를 기웃거리게 된다.

첫번째 도전했던 프랜차이즈는 프랜차이즈 박람회를 세번 정도 방문하면서

최종적으로 선택했었다.

코로나 때문에 올해에는 몇번 안한 것 같은데

이 글을 쓰려고 찾아보니 7월 말에 예정이 되어 있다.

(보통 일년에 4번정도 하는 것 같다)

회원 가입하고 사전 등록하면 무료이니 방문 전 꼭 가입하고 무료로 방문하는게 필수.

 

 

https://www.franchisecoex.co.kr/

제57회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2020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에 가면 이름을 들어본 큰 회사들이 메인 스폰서로 제일 좋은 곳에

큰 부스를 만들어서 '영업'하고, 네임벨류가 다소 떨어지는 여러 프랜차이즈들이 있는 시스템이다.

가끔 보면 가맹사업이 목적인지 창업 박람회에 와서 본인들 음식이나 아이템을 파는게 목적인지

모를 이상한 업체들도 있다. (맛보기가 아니라 진짜 정가를 받고 음식을 팔고 있다.)

이 박람회에서 내 마음에 드는 업체를 꼭 찾아내겠다는 생각보다는

관심있는 부스들을 방문하여 관련 정보를 받고, 트렌디한 아이템들을 구경한다고 보면 좋을 것 같다.

흥미가 있는 업체를 발견하면 내가 창업하고자 하는 지역의 영업사원을 소개 받고

본격적인 얘기들은 박람회 안에서가 아니라 나중에 별도로 만나서 하는게 좋다.

박람회 안에서는 지켜보는 눈들이 많기 때문에 더 인위적, 가식적인 대접을 받을 것이고,

진실을 '왜곡' 하는 정보들을 피드백 받을 확률이 높다.

이전 글에서 쓴 것 처럼

프랜차이즈의 수익률은 이런저런 포장으로 겹겹이 쌓여있어서

시작하기 전에 실체를 알기 힘들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매출정보들도 원가율 등을 모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경우가 태반이며,

쓴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망가지는 허접한 집기들로 창업 비용을 낮춰놓은

사기에 가까운 안내서도 즐비하기 때문이다.

일단 밖에서 만나서 1:1로 궁금한 정보를 다 물어보고

(박람회장 안에서는 그렇게 오랜 시간을 할애받지 못한다는 단점도 있다.)

어느정도 개요를 듣는 것이 더 좋다.

영업 사원을 외부에서 만난다면,

인근 타영업점의 매출이라든가 마진율, 회전일(수금), 계약 기간, CI변경에 따른 인테리어 리뉴얼 등등

알고 싶은 것들을 착실히 메모하며 듣는 것이 좋다.

그 메모는 가맹을 진행하면서 처음과 말이 달라지지는 않았는지 쭉 확인해야된다.

프랜차이즈 영업사원에게 물어봐야 할 것들

1. 가맹기간

: 보통 2년을 중심으로 1+1을 하거나 2+1을 하는 경우가 많다.

1+1은 많지는 않지만 1년 의무계약(해지불가) + 1년 (문제없으면 그냥 지속) 이고

2+1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2년을 해지불가한 계약으로 가져간 뒤, 그 다음 해부터 1년씩 재계약 한다.

이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계약을 연장코자 할 때 조건이 달라지는지 이다.

일부 업체들은 1년씩 연장하다가 5년이나 10년이 되면 가맹본부의 의사에 따라 해지를 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한다.

예를 들어 2년동안 장사가 엄청 잘되어 연장을 계속해서 5년이 됐는데, 가맹본부가 더 이상 연장을

안하겠다고 하면 그걸로 끝이다. 이 경우에 가맹을 해지하고 본사에서 직영점을 여는 상도덕에 어긋난

일이 벌어진다. 그냥 해지를 안한다고 해도 가맹점의 어떤 부분들을 꼬투리 잡아서 계약연장을 안할 수도 있다.

몇년 전에 모 브랜드에서 갑질하는 본사 가맹을 해지하자 근처에 직영점을 차려서 경업을 하게 하는 몰상식한

행위를 하다 처벌 받은 경우도 잘 알려져 있다.

2. 가맹 지역

: 내 영업 지역의 범위를 보통 가맹계약서에 지도로 삽입하는데, 이 범위의 설정은 업체마다 다르다.

반경 200~2km 정도까지 봤는데 업체마다 다르므로 이를 꼭 물어봐야 한다.

실제로 오픈을 했는데 내 지역에 차명(가족 이름등)으로 추가 영업점을 오픈하여 경업을 하는 사례도 있다.

물론 위법한 행위이므로 법적인 대처가 가능하다.

하지만 지도에 표기한 라인선상에 있다면?

 

3. 회전일

: 영업에 필요한 음식, 재료, 자재들을 발주하면 며칠에 한번씩 배송이 되고, 해당 물품들의 수금은 얼마 간격으로

진행이 되는가를 물어보아야 한다. 보통 발주는 매일해도 배송하는 날짜가 일주일에 몇 번으로 지정되어 있다.

재고관리가 잘된다면 상관 없지만 우리는 초보 창업자에 해당 지역 고객들이 어떤 제품을 좋아할지 알 수 없다.

이 때문에 초반 재고관리를 위해서는 원활한 발주, 출고 시스템을 가진 업체가 좋다.

문제는 수금인데, 한달에 두번씩 수금하는 업체, 한달에 한번씩 수금하는 업체 등등 다양하다. 한달에 두번 수금

이면 그만큼 여유 자금이 있어야 한다는 소리다. 재료, 재고를 쌓아 놓는 것도 결국 내 돈이니까.

추가로 모든 재료들을 본사에서 공급하는지, 아니면 일부 재료들은 점주가 수급해야 하는지도 물어보자.

4. 가맹점 증가 수 및 해지 비율

: 가맹점을 계속 늘리고 있다는 것은 해당 기업이 성장하는 좋은 지표지만 해지하는 비율이 높다면?

이러한 까닭으로 다른 영업점에 방문하여 가맹점 사장님들과 얘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물론 조심스럽고 예의있게 물어봐야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다.

5. CI, 메뉴 교체 주기

 

 

CI란?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233213&cid=40942&categoryId=31909

 

 

 

: 모 브랜드는 CI 변경시 마다 업주에게 인테리어 변경을 요구한다. 인테리어 변경은 누구 돈으로?

가맹점주의 몫이 몇%인지 미리 물어봐야 한다. 본사에서 몇 % 지원이 나오는지, 혹은 CI가 교체되어도

점주의 의사에 따라 바꾸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사전에 모르고 시작하면 몇년에 한번씩 간판, 인테리어, 유니폼

등등을 바꿔야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메뉴 또한 마찬가지.

잦은 메뉴 변경, 추가는 새로운 재고를 받아야 된다는 의미고, 이건 곧 내 돈과 시간이 들어간다는 말.

물론 트렌디한 아이템이 추가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고객의 선택지가 넓어진 만큼 나는 갖고 있어야

하는 재고들은 늘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6. 다른 매장 운영 현황

: 다른 매장들은 어떠한 시장에서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알바는 몇명을 쓰는지? 등등 타 매장의 운영현황을

간단하게라도 물어봐야 한다. 보통 전산화가 되어 있어서 보여 달라고 하면 보여준다. 그런데 전산화가 안되어

못보여 준다면? 전산화가 안되어 있는 것이 1차 문제고, 전산화 되어 있는데 안보여주는 건 2차 문제다.

매출 말고도 위에서 언급한 운영비용에 대한 질문을 통해 영업사원 혹은 회사가 가맹점주에 대해 얼마만큼

관심있게 보고 관리해주는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7. 이 프랜차이즈의 수익 구조는?

: 무인 스터디카페 같은 경우 처음 창업할 때를 제외하고는 특별히 본사에서 수익을 가져갈 구조가 없기 때문에

초기 인테리어에 상당한 마진을 붙인다. 식음료 프랜차이즈의 경우에는 용기(1회용 그릇이나 컵)에 로열티를

몇 %씩 붙이기도 하고 전체 매출의 몇 %를 받는 곳도 있다.

모 브랜드는 1회용 용기에 몇원씩 로열티를 붙였는데 그 부담이 상당했다. 전체 원가율을 계산할 때 확인한 부분

이라 안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

8. 시장 분석은 해주는가?

: 내가 원하는 지역에 창업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편으로 업체를 먼저 선정하고 지역을 고를 수도 있다.

이 경우에 해당 업종에 맞는 상가들을 추천받으려면 본사에서 철저하게 시장분석을 할 능력이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작은 브랜드들은 대부분 시장 분석 시스템이 없다.

이 밖에도 교육은 얼마만큼 받는지, 얼마를 내야하는지 (교육비도 천차만별. 요즘은 가맹비를 교육비라고 바꿔서

가맹비는 없다! 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한다.) 교육에 레시피나 제품 교육말고 세무 교육같은 점주를 위한 부분들이 있는지도 알아보면 좋다.

*읽어보면 좋을 만한 뉴스 기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37&aid=000002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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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프랜차이즈에 '규제 덫' 씌운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30일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 표준가맹계약서를 재·개정했다. 본사의 이른바 ‘갑질’을 줄이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상당수 내용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프랜차이즈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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